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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칼럼]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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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ㆍ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관련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와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은 2015년과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2015년 금융 당국은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이른바 한국형 헤지 펀드의 최저한도를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었다. 또한, 경영 참여형 펀드는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었다. 글로벌 저금리로 사모펀드로 자금이 몰리게 되었다. 2018년 9월에도 금융위는 사모펀드 투자자 수에 대한 상한은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고 사모펀드가 소규모 투자를 하여도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내부 통제 시스템이나 자본력을 갖추지 못한 소형 사모펀드들이 난립하여서 최근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2014년 신설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중 설정액 100억 원 이하 소형비중은 56%였지만 지금은 8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문제는 사모펀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부동산 대체투자와 같은 비전통적인 자산 투자로 리스크가 높은 상품에까지 중위험·중수익 구조로 판매하였다. 이에 따라서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사모펀드가 일부 일탈로 부정적인 인식에도 모험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하고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문 투자자 군을 확대하고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투자자 전용 플랫폼(K-OTC pro)을 통해 비상장 기업 투자 회수 시장을 구축하고 비상장 초기 혁신 기업도 공시 부담 없이 제도권 장외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 조달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자본 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인 적합성, 설명의무, 적정성 원칙 등 영업 행위 규칙 및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특칙 조항이 실질적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광범위하게 배제되는 개정상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

전문 투자자 전환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성 구비 여부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며, 금융 투자 상품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일부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경험만으로 전문성 유추는 곤란하며 계약종류나 자산 군별로 전환을 달리할 수 있는 일본의 금융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금융 투자 상품의 계약 종류에 따른 투자 경험을 기준으로 전문 투자자 전환요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분되는 계약의 종류는 증권과 파생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증권의 경우에도 위험성 기준에 따라서 채권 등 저위험군과 주식 등 고위험 상품, 파생 상품 결합 증권과 같은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 분야 전문 지식 보유자에 대한 신규 기준 도입관련 전문성 구비요건을 참조하여 투자 경험을 측정함에서 1년 정도 계약의 종류를 구분하여 투자 경험이 있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법이 정한 전문 투자자로의 양적 전환 요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환을 요청한 후 투자자의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전문 투자자로서 전환할 시기에 받게 되는 불이익을 서면으로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전환에 따른 인증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3월5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앞으로 이 법의 실효성 있는 운용이 요구된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