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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의 자 노조원 고용 요구, 권리인가 횡포인가] 하. 건설업계 고용문제 해결 방법은

“건설노조, 고용압박 잠재울 제도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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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의 고용 압박이 인천지역 건설현장을 장악하면서 전문가들은 건설사와 노조의 갈등을 해소할 시스템과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따르면 현재의 건설사·노조 갈등은 풀기 위해서는 거대 노조의 발생 원인부터 해결해야한다.

지금처럼 노조의 힘이 커지게 된 배경은 10년 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온 건설업계의 인력 고용 구조에서부터 시작한다.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은 다른 업종과 달리 ‘다단계 하도급’ 형태다.

2008년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이후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건설인력을 알선할 수 있게 했고, 개별 사업자의 하도급 계약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십장(什長)’이라 불리는 무면허 사업자가 인력을 알선하면서 힘을 쥐었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뭉친 일용직 근로자들이 지금의 거대 건설노조로 자리잡고 고용 문제를 휘두르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건설노조의 채용 압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적으로 노사 고용문제를 담당하는 중간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고용문제를 전담하고 책임지는 기관이 있어야 거대 노조의 일방적인 고용 개입을 막고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사관계학회 최홍기 학회간사는 “지금의 문제상황은 전문성·책임이 떨어지는 십장이 건설사와 건설노조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비대화를 막지 못한 것”이라며 “노조가 더이상 고용 문제에 관여하고 압박하지 못하게끔 두 집단 사이에서 책임지고 중개를 전담하는 전문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채용 강요를 금지하는 채용절차법이 2019년 7월 개정됐지만, 상주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다보니 사실상 일용직 근로자 중심의 건설업계는 대부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했다.

또 “건설기계 근로자 고용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법 적용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사태를 단순히 근로자와 건설사 간의 싸움만으로 내버려두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건설업계에 대한 예외조항을 만들거나 업계 특성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가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윤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