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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에 멍드는 보건교사] 完. 보건업무 정상화 해법은

“공통행정사무 교육지원청에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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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의 10명 중 9명이 법적 직무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가운데 학교 공통행정사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제15조 2항에는 보건교사에게 직무(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업무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선 보건교사에게 부당한 업무가 부여되고 학교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교권침해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보건교사회를 비롯한 보건교사들은 업무정상화를 위한 학교의 공통행정사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건교육과 보건환경의 분리(보건교사가 수업ㆍ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시ㆍ도교육지원청의 보건전문직 배치로 보건교사 장학ㆍ교육지원 ▲적정 규모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 요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타 시도 환경위생 관련 업무 정상화 및 단협 현황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학교 공기질 측정 및 저수조 관리 업무를 비롯해 소방ㆍ전기ㆍ엘리베이터 등 법정 시설 유지 관리를 교육청에서 일관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도 보건교사 시설관리 업무 부과를 지양하고 인천ㆍ광주교육청은 공기정화장치의 설치ㆍ렌탈 등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보건교사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2년 물탱크 청소ㆍ소독, 먹는 물 수질검사, 방역ㆍ소독 등의 15개 사업을 지역교육청 및 교육청으로 이관했다.

천아영 경기도보건교사회 회장은 “정기적 시설물 검사와 청소 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실시해 예산 절감, 학교 지원을 통한 교원업무 경감, 정확한 검사 및 데이터 누적 관리의 효율성으로 학교 내 구성원 사이 갈등을 줄여 상호 협력하는 학교문화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유 경기대 초빙교수는 “일례로 학교진학상담의 경우 진로진학상담부를 설치, 모든 교사가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의 공기질 관리 등 환경시설 문제도 사무분장에 ‘학교환경부’를 별도로 설치해 모든 교사와 행정실이 분담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조언했다.

업무 폭탄으로 인해 보건수업 및 학생 처치 등의 본연의 업무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수년간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의 고뇌는 한층 더 깊어진 판국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보건교사 업무의 경우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나 견해가 워낙 큰 사항”이라며 “최근 보건실 이용학생이 급증하는 사회적 배경 속에 도교육청 관련 부서, 보건교사, 행정실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됐던 공통행정사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조만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