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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의 자 노조원 고용 요구, 권리인가 횡포인가] 1. 계속되는 건설시장 이기적인 악습

조합원 채용 거부땐 보복성 도심집회... 건설사·주민까지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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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들의 ‘우리 조합원을 써달라’는 건설 현장에 대한 횡포성 압박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관계 당국의 외면 속에 건설현장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일이 건설노조의 전유물로 자리했고, 그 사이 이름 모를 제3~4의 노조까지 우후죽순으로 등장해 현장에 압박을 더한다.

끊이지 않는 건설노조의 이기적 악습은 건설시장과 건설사는 물론, 집회 등에 따른 주민 고통으로까지 이어지며 고질적인 사회 문제인지 오래다.

우리 사회의 고통이 커질수록 건설노조에 대한 인식은 악화하고, 활동의 정당성도 사라지고 있다.

본보는 건설노조의 문제점과, 정당한 노조 활동의 기준 및 그에 대한 보호, 소통을 통한 상생 방향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전국의 건설현장이 건설노조의 자노조 근로자 채용 요구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인천지역 건설현장도 노조의 집회·시위에 속수무책이다.

19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9년 12월~2020년 1월 노조가 경찰에 신고한 ‘고용압박용’ 집회만 42번에 달한다.

현장 13곳에서 3~7일 정도를 연달아 집회 신고하는 방식인데, 1곳당 많게는 9번까지 집회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3곳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가 열린 셈이다.

고용압박 집회는 곧 주민 고통으로 이어진다.

고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회 시간을 야간으로 옮겨 ‘주민 소음 고통-민원 유발-행정기관의 건설사 압박’ 등의 수순을 밟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인천 연수구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오후 11시부터 고용 촉구 집회를 하면서 2시간만에 소음 민원 90건이 연수경찰서에 들어왔다.

대규모 건설현장 3곳이 밀집한 부평구에서는 1일 평균 30~40건의 소음 민원이 나온다.

노조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단체협약에 ‘자 노조 우선채용’ 조항이 있는 만큼 해당 현장에서 자노조 가입 근로자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단체협약 조항에 조합원 고용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 건설사와 노조간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준법투쟁으로, 요구를 무시하는 건설사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건설노조가 자노조 우선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 명시하기 시작하면서 ‘노-노갈등’도 심각하다.

2019년 12월 부평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노조 2곳이 고용문제를 두고 몸싸움을 벌여 노조원 2명이 다쳤다.

같은 해 6월에는 인천지역 타워크레인 120대가 비노조 크레인 근로자 고용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공사현장 42곳이 멈춰섰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요구가 불법이라는데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 단체협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안의 범위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노조를 우선 채용하는 내용의 단협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박탈하고, 비노조원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법조계는 물론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노조의 요구가 불법이라는 걸 알지만, 건설업계는 항의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업 관계자 A씨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면 공사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 보복성 집회가 벌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노조 뜻대로 하고 빨리 공사를 끝내는 쪽을 선택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건설현장 운영권을 사실상 노조가 쥐고 있다보니 업계에선 ‘노조를 모시고 산다’는 자조 섞인 소리가 나올 지경”이라고 했다.

또 다른 건설현장 관계자 B씨는 “2019년 5월 건설노조의 부당행위를 막아달라는 의미로 정부기관에 건의문을 제출했고, 7월부터 채용절차법이 시작하면서 기대를 걸었지만 6개월이 넘도록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윤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