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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하는 부동산법률 상담] 근린생활시설 중개의뢰 시 중개보수 산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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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변에서 보면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화장실과 욕조를 넣고, 주방시설까지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거래코자 중개사무소에 의뢰 시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로 간주하여 중개보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근린생활시설의 종별과 규모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서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0.8% 이내)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4항법 제32조 제4항).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3의 요율(매매·교환의 경우에는 0.5%, 임대차 등은 0.4%) 범위내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주택 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의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별표3의 요율(매매·교환 : 0.5% 이내, 임대차 등 : 0.4% 이내)을 적용받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2015.01.2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