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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채용부정 철퇴… 총장·부총장 ‘중징계’

교육부, 부정행위 4명 처분 통보… 학사일정 차질 우려
“국립대학법인 첫 사례, 사립대와 달라 징계주체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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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채용부정 감사결과 인천대 총장과 부총장 등이 국립대학법인으로서는 유례없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을 받아 학사행정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특수효과로 촬영한 인천대의 모습. 조주현기자

인천대 총장과 부총장 등이 교육부 채용부정 감사(본보 2018년 10월 10일 1면 등)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는 유례없는 무더기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대학의 명예실추는 물론 지도부 공백으로 인한 학사행정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11일 교육부와 인천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채용부정 감사결과를 통해 대학 측에 조동성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 임정훈 교무처장, 이시자 전 사범대 학장 등 4명에 대한 중징계 통보 처분을 했다.

조 총장 등 4명은 지난해 1학기 역사교육과 전임교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A씨를 위해 일정을 변경해 면접 기회를 주는 등 인사규정상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면접에는 3순위인 B씨만 응시했다.

그러나 조 총장 등 4명의 면접위원은 A씨에게 재면접 기회를 주고 3일 후 면접을 본 뒤 A씨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인천대가 채용 과정에서 A씨에게 응시기회를 부당하게 줬다며 중징계 처분을 담은 공문을 대학 측에 지난 1월 말 전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일 조 총장 등 4명에 대한 채용부정 감사를 진행했다.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1~3개월)이 있다.

이에 조 총장의 징계를 어디서 의결하느냐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총장 이하는 다른 대학처럼 이사회 징계위원회에서 처벌이 가능하지만, 학교 자체가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 총장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 법인은 대학 이사회에서 후보를 결정한 뒤 교육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천대 총장은 대통령의 임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징계 부분에 대해 이사회가 관여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법인이 아닌 일반 국립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총장(대학의 장)에 대해 징계를 할 경우 교육부에서 특별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인천대는 국립대학이면서 법인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인천대의 한 교수는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 총장의 징계를 어디서 해야 할지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며 “징계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인사권자인 총장이 구성원에게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인천대 교수는 “교육부가 총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 통보를 한 것은 사실상 총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학은 재단법인 아래 대학이 있지만, 인천대는 재단법인 자체가 대학이라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징계 의결을 어디서 의결해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국립대학법인 총장의 징계는 이번 사례가 최초이고, 사립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징계를 결정할 기관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맞지만 징계위원회 개최나 교육부에 소명기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교수협의회는 조 총장이 교육부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구성원에게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