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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급식 시장_대기업 그들만의 리그] 2. 제도적 장치 ‘유명무실’

위탁생산 맘대로… 말로만 中企 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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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기본법’을 비롯해 10여 개의 법령과 시행령, 부처별 정책으로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기업 등이 ‘유통판매전문업’ 회사를 설립해 학교급식 식자재 시장을 장악, 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정부부처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123조 ③항)을 비롯해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된 법이 10여 개 넘게 마련돼 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초과이익공유제’가 추진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께 ‘중소기업 적합업종’(적합업종)제도를 도입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산업은 최초 3년간 대기업의 진입과 확장이 제한되고 만기도래 시 재심사를 거쳐 3년 범위 내에서 추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6월 현재, 시행 중인 적합업종은 제조업 54개, 서비스업 19개 등 모두 73개 품목에 이른다. 식품의 경우 두부, 떡국떡 및 떡볶이떡, 어묵, 햄버거빵, 김치, 단무지, 앙금류 등 21개 품목이 있다. 그러나 대기업 등이 설립한 ‘유통판매전문업’ 회사는 직접 제조·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합업종 제도와 법령이 무색한 실정이다. 품목과 관계없이 위탁생산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 등이 적합업종 제도를 비롯해 중소기업 보호·육성 법령과 무관하게 학교급식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상표법’과 이를 집행하는 특허청 정책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상표법’은 대기업 등이 설립한 ‘유통판매전문업’ 회사가 등록·특허출원한 상표에 대해 부착할 수 있는 품목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유통판매전문업’ 회사가 수백·수천 개의 위탁생산해 납품받은 품목에 자사 상표를 붙여 직접 제조·생산한 것처럼 판매가 이뤄져도 제재방법이 없다. 결국, 대기업 등이 자사 상표로 부착한 위탁생산 식자재 품목은 학교가 입찰에 올리는 품목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통구조가 되고 있는 셈이다.

도내 S고교 A영양사는 “학교장이나 학부모인 학교운영위원, 학생들 모두 대기업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기업이 직접 생산한 것인지 위탁생산해 납품받은 것인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청은 권리를 주장하는 상표 등록과 특허출원에 대한 업무를 한다”면서 “기업간이든, 개인간이든 등록한 상표를 계약에 따라 위탁생산한 품목에 부착 여부는 전적으로 상표권자의 몫이고 특허청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