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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의 ISO 스쿨] 외부 협력업체 선정 프로세스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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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항 일반사항 중에는 ‘조직은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제품/서비스가 항에 적합함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다.

외부공급자는 협력업체에서 검증된 제품 및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 공급자는 사전에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돼야 하며, 선정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은 제품의 구매요구 사항에 적합해야 하고 향후 최종 생산품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와함께 공급자, 즉 협력업체 선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공급제품의 적합성과 지속성, 다시말해 중단없는 공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제품의 품질과 제공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

 

또한 공급자의 기술능력과 업체의 재정 안정성, 설계 및 개발능력, 제조능력, 변경관리 프로세스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협력업체에 문제가 발생해 공급이 중단되면 기업에 중대한 리스크(risk)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협력업체 선정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공급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과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구비해 운영돼야 한다. 

즉 ISO 19011 가이드(guide)에 의거, 기준수립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된 제품에 대해서는 인도된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하고, 납기준수는 물론 불량품이 발생할 경우 제품에 대한 보증 및 필드(FIELD) 조치 능력 등이 구비돼 있어야 한다.

 

기업은 주기적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2차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공급자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면서 모니터링과 QMS 개발운영 여부 등을 확인해야만 불시에 닥쳐올 협력업체에 대한 리스크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협력업체 품질평가시트는 업종별, 업체 규모별로 적합한 평가시트가 운영돼야 한다.

 

협력업체를 다른 회사로 인식하기 보다는 제조 공정의 일부로서 인정하며 양사 간 팀워크(TIMEWORK)를 통해 상생협력 했을 때 윈윈할 수 있다. 

 

서수원 KSCA 연수원장 겸 ISO 국제검증심사원(IGC인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