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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정병국, “이장·통장 지위 및 처우 개선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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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국 의원

이장·통장의 임명·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리와 통은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 이장과 통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행정기관의 공문 등을 주민에게 공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총 9만 3천407명의 이장(3만 6천742명)과 통장(5만 6천665명)이 있으며,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1만 5천406명의 이장(4천25명)과 통장(1만 1천381명)이 활동해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하지만 조직상 통과 통장의 경우 현행법령에 설치 근거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신분 및 처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지급 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에 따라 지급하거나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기본수당의 경우, 지난 2004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 후 14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통의 설치와 이장·통장의 임명·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처우와 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현재 한국당 이명수·홍문표 의원이 각각 제출해 행안위에 계류중인 이·통장 처우개선 관련 법안(‘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병합심사될 계획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