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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의 허수아비 교통봉사자] 상. 사고 발생 시 아무런 역할 못해

법적권한 없는 ‘수신호’… 운전자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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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난을 방지하기 위한 교통봉사자의 수신호가 법적 권한 및 책임이 없어 운전자에게 외면받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교통봉사자의 수신호를 반드시 따를 의무도 없고, 따른다 해도 사고 발생 시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교통봉사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도로 안전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김포에 거주 중인 직장인 A씨는 지난 6월 자가용을 이용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길에 접촉사고를 당했다. 학교 앞 도로에서 녹색어머니회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을 했는데, 직진 신호를 보고 달려오던 차량이 녹색어머니회의 지시를 무시한 채 직진해 A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 

A씨는 녹색어머니회의 교통지시를 받아 좌회전했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녹색어머니회는 교통지시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직진해 오던 차량이 피해자,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합의해야만 했다.

 

지난 4월 수원시에서는 해병대 전우회가 교통통제를 하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병대 전우회는 교통신호는 파란불이었지만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에 맨 앞의 트럭 차량은 해병대 전우회의 신호를 보고 차를 멈춰 세웠지만 뒤따르던 승용차는 교통신호만 보고 달려 트럭을 들이받았다. 승용차를 운전했던 B씨는 해병대 전우회가 무슨 권한으로 차를 멈춰 세웠느냐며 따졌고, 결국 이 사고의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봉사활동에 나선 교통봉사자의 수신호가 법적 권한이 없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식의 ‘도로 위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교통봉사자가 있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봉사자의 수신호를 지킨 운전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또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교통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공무원과 모범운전자, 헌병, 소방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학교 앞에서 등하교 시 학생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녹색어머니회, 축제 및 행사 등의 교통체증을 예방하고자 배치되는 해병대전우회 등의 교통봉사자는 교통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 교통봉사자의 수신호가 법적 효력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봉사자의 수신호를 따른 사람이 오히려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봉사자 역시 경찰 지시 하에 구간별 교통정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지만 현행법상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며 “그러나 교통봉사자들이 배치된 곳에서도 사고가 잇따르고,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여부 등을 논할 때 난해한 상황이 계속 발생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태병ㆍ이상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