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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유학생…늘어나는 불법체류자] 3. 불법체류 유학생 해결 나선 정부, 대책은 ‘쳇바퀴’

대학가 “해결책 없고 예방책만… 무책임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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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불법체류 유학생 문제에 탁상행정식 지침만을 꺼내든 법무부가 비난을 사고 있다.

 

4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3만 5천87명으로 전년 11만 5천927명보다 16.5%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법체류 유학생도 지난해 1천112명으로 전년(1천34명) 대비 7.5% 늘었다.

 

유학비자(D-2)와 연수생비자(D-4)를 통해 입국한 이들은 해당 비자가 관광비자보다 유효기간이 길고, 결혼이민비자ㆍ비전문취업비자보다 증명서류 제출이 적어 발급이 수월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를 인식한 법무부는 지난 2월21일 ‘유학생 사증(비자) 및 체류관리 개정 지침’을 마련하고 약 일주일 뒤인 3월1일부터 적용케 했다. 이 지침에는 ▲출석률이 50% 미만이거나 2회 이상 출석률이 70% 미만인 경우 체류 기간 연장 제한 ▲방학이 전체 수업 기간의 50%를 넘을 경우 어학수업 종료 시점부터 1개월까지만 체류 허가 ▲불법체류가 빈번한 21개국 국적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단기비자의 유학비자 전환을 불허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법무부는 “대학이 제기한 유학생 비자제도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가는 유예기간 없이 갑작스레 통보된 지침에 혼란을 겪었다. 더욱이 이 지침이 대학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면피용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도내 복수의 대학 관계자들은 “이 지침은 불법체류자 예방책이지 해결책이 아니다. 학교 입장에선 기존에 누적된 불체자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출석률이 낮아 체류 기간 연장이 제한되면 결국 또 학교만 불체자를 둔 것으로 집계, 상황은 ‘도돌이표’가 된다”며 “불법취업을 우려해 방학 기간까지 손질했지만 실제로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학이건 아니건 매일 유학생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시하는 SNS 메시지들이 쏟아진다. 취업할 수 없는 비자를 발급받고 평일에도 몰래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실정을 알까 모르겠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진행한 ‘맞춤형 컨설팅’ 이후 법무부에도 대안을 제시했지만 진전은 없다”며 “학교가 이민국에 소재 불명자를 신고하면 의심 대상자의 통장을 즉시 정지시키는 게 오히려 현실적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유학생, 근로자를 구분 짓지 않고 불체자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부터 찾아내 해결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다. 입국 과정에서부터 선별력을 키우고자 이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며 “대학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불체자라 하더라도 사유재산 보호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통장을 정지시키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