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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대란’ 카운트다운… 해법 있나] 상. 평행선 달리는 노·사·정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코앞 대안없는 정부… 속타는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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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가 멈춰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 규정을 맞추려면 경기도내에서만 8천 명 이상의 버스 운전자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 대란’을 피해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본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버스업계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노선버스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유예’는 반대하면서 운전자들의 임금이 줄어드는 ‘탄력근로제’를 제안, 노조 측과 사측 모두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경기도와 버스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현재 도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정상 운행되기 위해서는 약 8천~1만 2천 명의 버스기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노선버스 운전자들은 주당 68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기사 충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운행 횟수 및 노선 감축, 첫차와 마지막 차의 운행시간 조정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교통 혼란을 막기 위해 1년 간 한시적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버스업계에 제안했으나 노조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 하루 17시간 격일제로 근무 중인 버스기사의 경우 8시간은 일반근무 급여로, 9시간은 연장근무 급여로 적용돼 임금을 받고 있는데,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똑같이 17시간을 근무해도 16시간은 일반근무 급여로 받게 되고 1시간만 연장근무 급여로 적용받게 돼 노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다수의 사상자를 낸 ‘오산교통 버스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노선버스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한 것 아닌가”라며 “실제 운행시간도 줄어들지 않고 임금 손실분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적용은 절대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탄력근무제 적용이 노조 반대로 무산됐음에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은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돼야 한다며 버스업계가 건의한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유예’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정부에서 어떠한 방향성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버스업계는 ‘버스 대란’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해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이 당장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회사 측도 고민이 많다”며 “이대로 가면 버스를 세울 수도 없고, 근로자가 모자란 상황에서 불법으로 버스 운행을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오는 23일까지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