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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근 변호사의 법률 길라잡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신임 회장 미선출 이유 전임 회장 계속 직무수행 정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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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소재 A 아파트는 2017년 2월 28일 전임 회장 B의 임기가 만료하였으나 신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는 바람에 전임 회장이 회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하였다. B는 본인이 민법 제691조에 의하여 후임 회장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B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독단적으로 운영하여 동 대표들과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였고, 이 때문에 A 아파트는 분쟁이 끊이질 않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A 아파트의 일부 입주민들은 필자에게 법원으로부터 B의 직무수행정지 결정을 받아 줄 것을 의뢰하였다. 입주대표회의와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서, 임기만료 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본건의 경우 B의 직무수행 정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까.

 

최근 필자가 수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 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 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 된 대표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691조는 종전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에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로 하여금 장래를 향하여 대표자로서의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를 소구하여 올 경우 민법 제691조만을 근거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법원은 본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① B의 임기 만료 후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로 B가 임기 만료 후 약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B의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가 B의 권한 유무,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 상정 여부, 회장 선거의 실시 방법 등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B의 임기 만료 후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 내용, 회의 진행 과정, B와 다른 동대표들 사이 분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임기만료 후에도 B로 하여금 종전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여 전임 회장 B의 직무수행을 정지시켰다.

 

이처럼 전임 회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임 회장에게 업무수행권이 당연히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바, 전임 회장이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전임 회장의 직무수행 정지를 법원에 소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