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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근 변호사의 법률 길라잡이] 일명 ‘태아보험’의 면책약관에도 불구하고 출산 중 발생 상해사고 보장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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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태아보험’의 면책약관(피보험자의 출산)에도 불구하고 태아 출산 중 발생한 상해사고가 보장되는지.

 

A는 태아인 B를 임신 중 C보험사와 B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명 ‘태아보험’(태아 가입 가능한 어린이보험에 태아특약을 더한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태아보험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출산(제왕절개를 포함)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약관이 있었다.

A는 자연분만 중 제대탈출(탯줄이 태아선진부보다 먼저 질내 또는 질 외부로 탈출 되어 태아에게 공급되는 모체혈류와 산소공급의 차단으로 태아에게 위험결과를 가져오는 응급상황)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 B를 출산하였다. 그런데 B는 출산과정에서 발생한 호흡곤란으로 뇌성마비, 발달지연 장해진단을 받았다.

 

A는 위 태아보험계약에 기하여 C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C보험사는 면책약관(피보험자의 출산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해당하여 면책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보통 태아보험 가입 시 보험사로부터 태아의 출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면책된다는 설명을 듣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일부 보험대리점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으로 마치 출산 과정에서 태아에게 발생하는 사고를 모두 보장하는 것처럼 과잉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A는 위 면책약관에도 불구하고 C보험사에 대한 상해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을까.

 

최근 필자가 수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① A는 B의 출생 3개월 전 C와 소위 ‘태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C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이는 B를 출산한 이후의 기간뿐만 아니라 B를 임신, 출산하는 기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태아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보험자의 출산’이라는 면책사유의 의미는 그 문언으로 볼 때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해석될 뿐,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③ 설령, 위 면책조항의 해석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더라도 당해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장해는 피보험자의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C보험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법원은, 한편 C보험사의 주장처럼 위 면책사유에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태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위 보험에 가입을 해두기만 하면 임신부터 출산 기간 동안 발생할 위험에 대하여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C보험사는 위 면책사유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줄 명시·설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C보험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태아보험의 면책약관(피보험자의 출산)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청구소송을 통한 승소 가능성이 높은바, 보험사로부터 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당한 경우 보험금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나눔 임영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