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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증 대여,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하. 전문가 제언

“처벌 강도 높이고 현장 배치 기술자 상시 중복 확인을”
무자격자가 지은 건물 안전점검 의무화
불법 확인되면 부당이득 환수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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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처벌’과 함께 건설 기술자 중복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등록증을 빌린 무자격자들이 지은 건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의무실시’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나경연 연구위원은 일선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원인으로 ▲건축주가 등록증 대여 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정상적인 업체에 맡길 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공이 가능한 점 ▲건축주가 등록증 대여 여부를 알지 못하고 계약했더라도 이미 공사가 진척된 경우에는 건물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점 ▲시공 후 하자보수 등에 있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에 나 위원은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인을 상쇄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등록증 대여를 한 건설업자와 그 알선자는 물론, 공모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건축주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건설협회가 자체 분석한 결과, 무자격자들은 법인세 및 주민세, 산재·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체 공사비의 4% 이상을 줄인다. 

이렇게 탈루되는 세금은 전국적으로 연간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탈루 세액을 건축주 등에게 부과해 환수하면 비용을 아끼고자 무자격자들에게 시공을 맡기는 건축주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인석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건설정책실장은 “등록증의 불법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업체 명의로 과다 착공한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배치 기술자의 중복 여부를 상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의 착공 신고 자료에 기술자 중복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은 “등록증 대여 행위의 가장 큰 문제는 해당 건물을 이용할 국민이다. 대부분 건물은 원룸이나 빌라여서 서민들이 하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주가 무자격 업체인 줄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알면서도 시공을 맡긴 것이 확인되면 의무적으로 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해 건물 안전점검 등을 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