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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증 대여, 이제는 뿌리 뽑아야] 중. 신고해도 무용지물

도장방 의심업체 절반 처벌 안받아
대부분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사법당국 수사 의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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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가 매년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자체 조사해 수사당국에 신고하고 있지만 정작 처벌을 받는 사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경기도회는 일선 건설 현장에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여 ‘등록증 대여 의심 업체’를 경찰에 신고하고 있다. 

경기도회가 예의주시하는 업체는 보유한 건설기술자 수에 비해 턱없이 많은 공사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 설립 후 단기간에 수백 곳의 공사현장을 담당하는 업체 등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현장에는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해야 하고 건설기술자 1인이 최대 3곳 이상은 담당하지 못하게 돼 있어 사실상 등록증 대여 업체가 아니고서는 소규모 업체가 수백 개 현장을 담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회가 경찰에 신고한 사례를 보면 지난 2015년 설립된 A사는 13명의 기술자만 소속돼 있는 것으로 신고돼 있음에도 동시에 265건의 공사현장을 담당하고 있었고, 2016년 설립된 B사는 16명의 기술자가 동시에 211곳의 공사현장을 담당하고 있었다.

 

또 2015년 신고한 C사는 설립 4개월 만에 388곳의 공사현장을 담당하고 있었고, 2016년 설립된 D사는 설립 4개월 만에 126개 공사현장을 담당하고 있어 신고됐다.

 

경기도회는 이처럼 자신들이 실제 공사는 하지 않고 등록증만 빌려주는 업체를 ‘도장방(도장만 찍어주는 곳)’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회가 신고한 도장방의 절반가량은 사법당국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회가 지난 2015년과 2016년 경찰에 신고한 도장방은 총 13곳으로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2천286곳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7개 도장방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C사는 1년여에 걸친 재판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받았고, D사 역시 재판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기도회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시장 질서는 물론 국민 안전을 위해 매년 도장방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신고하고 있지만 처리 결과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불러온다는 것을 사법당국이 심각하게 인지해서 의지를 갖고 나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협회에서 신고하는 업체가 모두 문제가 있다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리 결과가 다소 예상과 다를 수 있다”며 “건설업 등록증 대여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