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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미래다] 일반 위탁부모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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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보호 절차. 출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는 누구나 될 수 있다. 단지 아동을 가슴으로 품어줄 마음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결심 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아동에 대한 애정이 있으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양육에 대해 동의해야한다. 친(親)자녀가 없거나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수가 4명 이내(18세 이상 친자녀 제외)로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 및 교육환경을 제공,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단, 위탁가정 구성원 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다면 위탁가정 신청이 불가하다. 기본자격을 취득했다면 위탁신청→부모교육수료→가정조사→상담→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위탁가정이 될 수 있다.

 

위탁가정 아동으로 책정되면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양육보조금은 월 12만 원(특별위로비·학습재료비·교육보호비·수학여행비·생계비 포함)이다.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지급되며 아동이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중지된다.

 

특히 경기도는 위탁부모를 지지·활성화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부모둥지드림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턴 학대아동을 위한 지원도 포함 ▲영유아풀패키지 ▲초기 정착금 지원 ▲영유아·장애아동 위탁부모 기본교육·보수교육 ▲긴급보호 필요 아동 일시위탁 등을 실시한다.

 

이밖에 거주지 관할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0세~18세까지 위탁아동(기초생활수급 아동 만12세~만18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 적립금과 매칭해 4만원 이내로 지자체에서 같은 금액을 적립하는 디딤씨앗통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위탁기간 1개월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위탁아동 양육에 대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등)와 문화누리카드·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통화문화이용권을 발급하며 급식지원(담임교사·담당 공무원 추천 아동)도 받을 수 있다.

위탁가정 신청 및 자격조건 등에 관한 내용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전화(031-234-3980) 또는 홈페이지(www.gg-foster.or.kr)로 하면 된다.

 

권소영기자